모다인 매뉴팩처링과의 합병 관련 S-4 등록서류 보완
이번 수정보고서는 지난 7월 2일 최초 제출되고 8월 5일 1차 수정된 합병신고서(S-4)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공시를 통해 특정 세무 문제에 대한 깁슨 던 앤 크러처 LLP(Gibson, Dunn & Crutcher LLP)의 세무 의견서(Exhibit 8.2)와 수수료 표(Exhibit 107)를 신규 첨부 서류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젠섬은 지난 1월 29일 모다인 매뉴팩처링 등 관계사들과 분할 계약(Separation Agreement) 및 합병 계약(Agreement and Plan of Merger)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수정보고서는 신규 첨부 서류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되어 표지와 설명 항목, 파트 II의 일부 서류 목록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등록서류의 나머지 본문 내용은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젠섬은 미국 미시간주 노바이(Novi)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시트 히터, 공조 시스템 등 차량용 열 관리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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