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 불가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지엘팜텍 보통주 주주들은 오는 8월 11일부터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지되었던 매매거래가 지정된 해제일에 맞춰 정상화된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인 8월 11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에 관한 공시는 2026년 8월 10일에 접수 및 발표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