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덕신이피씨 주식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2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덕신이피씨 보통주의 거래는 전면 불가한 상태가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제시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병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가 제한된다.
금속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덕신이피씨는 이번 주식병합 및 이에 따른 거래정지 공시를 2026년 8월 7일 접수했다. 주주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거래가 정지됨을 유의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공시] 덕신이피씨, 주식병합으로 8월 12일부터 거래정지…신주상장 전날까지](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5&simg=20260807155643193_darttop1_090410.jpg&nmt=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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