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주단과 회전신용공여 약정 개정…최대 9억 달러까지 증액 가능
BGC 그룹은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N.A.)를 행정대리인으로 하고 복수의 은행 대주단이 참여하는 무담보 선순위 회전신용공여 약정(Revolving Credit Agreement)을 지난 5월 15일자로 개정 및 재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분기보고서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이번 계약 개정을 통해 BGC 그룹의 최대 회전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늘어난 7억 달러(약 9600억 원)로 증액됐다. 회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 한도를 최대 9억 달러까지 추가로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개정된 신용공여 약정의 만기일은 2030년 5월 15일이다. 대출 금리는 담보조정기준금리(SOFR) 또는 정의된 기본금리에 추가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이 적용된다.
BGC 그룹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대상으로 중개 서비스, 거래 기술 솔루션, 시장 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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