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수수료 100만 달러 상당 보통주 250만 5513주 발행 조건 조정
글루코트랙은 지난 8월 7일 화이트 라이온 캐피탈과 지난 7월 14일자로 체결한 보통주 매입 계약에 대한 '수정안 제1호(Amendment No. 1)'를 체결했다고 10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글루코트랙은 재매각 등록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화이트 라이온 캐피탈에 보통주 250만 5513주를 약정 주식(Commitment Shares)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약정 수수료 100만 달러를 계약상 규정된 최소 가격(Minimum Price)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량이다.
또한 수정안에는 정산 금액(True-Up Amount) 지급 조건이 추가됐다. 약정 수수료 산정 기준 가격(Commitment Fee Price)이 최소 가격보다 낮을 경우, 글루코트랙은 100만 달러에서 '250만 5513주에 약정 수수료 산정 기준 가격을 곱한 금액'을 뺀 차액을 화이트 라이온 캐피탈에 지급해야 한다. 해당 차액은 측정일(Measurement Date) 이후 1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준 가격이 최소 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글루코트랙은 이번 약정 주식 발행이 1933년 미국 증권법 제4(a)(2)조 및 규정 D의 룰 506(b)에 따른 등록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 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수정안의 다른 조항들은 기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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