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관련 상고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 4일에 진행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기 위해 제기된 것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
아티스트스튜디오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결정을 지난 12일 선고 이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13일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