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이사회의사록 임의 제출에 따라 신청인 소 취하
이번 사건은 사건번호 2026비합2124로 분류된 소송으로 신청인인 권 씨가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를 요구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권 씨는 사건본인인 진도 측이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제출함에 따라 법원에 제기했던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도 측은 지난 8월 12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하루 뒤인 8월 13일에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신청 취하 결정문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3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인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과 관련된 사건으로 신청인의 소 취하에 따라 해당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