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의거 2026년 8월 14일 매매거래 재개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이에 따라 덱스터스튜디오 주식은 거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일인 2026년 8월 14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덱스터스튜디오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으로 투자 유의 우려를 털어내고 시장에서의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