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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 2026-08-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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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다, 멕시코 광산법 개정으로 광업권 기한 58년으로 단축…'암파로' 소송 제기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8-15 01:00

멕시코 정부 광산법 개정안 대응해 헌법소송 제기…연간 광업세·최소작업 의무 이행 확인

신다, 멕시코 광산법 개정으로 광업권 기한 58년으로 단축…'암파로' 소송 제기이미지 확대보기
멕시코에서 은·금 광산 탐사 및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신다(SINDA LTD, NYSE:SIND)가 멕시코 정부의 광산법 개정으로 광업권 기한이 기존 최대 85년에서 58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에 대응해 현지 법원에 헌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신다의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광산법(Ley de Minería)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다가 보유한 광업권 Concession(광업권)의 유효 기한은 기존 78~85년에서 58년으로 대폭 단축됐다. 다만 공공 입찰을 거칠 경우 2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신다 측은 기존에 확보한 장기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개정 광산법을 대상으로 예비적·예방적 성격의 연방 헌법소송(Amparo Proceeding, 암파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개정법 중 광업권 기한 단축과 특정 자연보호구역 내 광업용수 탐사·조달 제한 규정 등이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현재 또는 미래의 광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대법원이 관련 상소 건들을 심리 중이나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연간 광업세·최소 작업 의무 이행 현황

이와 함께 신다는 멕시코 정부가 규정한 광업권 유지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멕시코 정부는 각 광업권에 대해 광업세 납부와 최소 작업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신다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 광업세는 약 13만 5000달러(약 1억 3500만 원)이며, 연간 최소 작업 의무 금액은 약 951,000달러(약 9억 5100만 원)다. 신다는 올해 6월 30일 기준 해당 의무 사항들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또한 신다는 지난 2024년 중 토지 관련 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률사무소와의 성공보수 조건도 공개했다. 계약에 따라 해당 법률사무소는 개인 토지 소유자 및 에히도(Ejido, 공동농장)와의 토지 사용 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최대 30만 5000달러의 성공보수를 받게 된다.

미국 델라웨어주로 본사 이전 완료

한편 신다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법인 주소지를 이전했다. 기존 케이맨 제도에 설립됐던 신다는 지난 6월 23일 케이맨 제도에서의 등록을 취소하고,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재등록(Redomiciliation)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신다는 미국 연방 및 주, 지방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회사의 2분기 기준 유효법인세율은 0%를 기록했다.

신다(SINDA LTD)는 멕시코에서 은·금 광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탐사 및 개발 전문 기업이다. 지난 6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같은 날 발표한 실적 공시에 이은 후속 공시다.

#신다 #SIND #멕시코광산법 #아мпа로소송 #델라웨어이전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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