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정지 처분 즉각 효력 발생…회사 측 "항소 여부 검토 중"
노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NYSE 규제당국(NYSE Regulation)으로부터 회사가 NYSE 아메리칸의 계속 상장 기준(Sections 1001, 1002(e), 1003, 1007)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절차를 개시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NYSE 아메리칸은 즉각 노선 보통주의 거래를 정지했다. 노선은 앞서 지난 6월 25일부터 NYSE 아메리칸에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노선은 자사 보통주가 이르면 24일부터 장외시장(OTC Markets)에서 티커명 'NCLX'로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장외시장이 NYSE 아메리칸에 비해 거래가 크게 제한적이어서 주식 유동성이 감소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상장폐지 및 거래 정지 처분으로 인해 투자자 유치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준 보상 제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선은 NYSE 규제당국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거래소 이사회 검토위원회의 상장적격성 패널에 재심의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회사 측은 거래소 상장 유지를 위해 항소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항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NYSE 아메리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식 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노선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포트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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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