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변경상장 사유…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성립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의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다.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주식 병합 과정을 마치고 신주를 상장함에 따라 거래를 재개하게 되었다.
해당 거래 해제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거래 재개일인 8월 31일부터 정상적인 주식 매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