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 "존재하지 않는 의사록 청구로 이유 없어" 기각 결정
이번 결정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지난 27일 내린 판결로 대원산업은 2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최종 확인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가처분신청이 존재하지 않는 의사록에 대한 청구이며 사건본인이 이를 조작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사건번호 2026비합638로 대원산업을 상대로 삼성증권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브이아이피자산운용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앞서 대원산업은 지난 7월 23일 이사회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신청과 관련해 경영권분쟁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