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23만4800주 직접 보유 전환
이번 신탁계약 해지 결정은 당초 계약 목적이었던 자기주식 취득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중도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사유를 밝혔다.
해당 신탁계약의 원래 기간은 2026년 8월 3일 시작해 2027년 2월 2일까지였으나 계약 목적 달성으로 2026년 8월 31일 조기 해지됐다.
이번 해지 결정으로 인해 반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은 보통주식 234,800주이며 이는 전체 주식 중 약 0.46%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반환되는 보통주식 234,800주는 동진쎄미켐의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되어 향후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 형태로 보유할 예정이다.
이번 해지 결정은 2026년 8월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사외이사 1명과 감사가 이사회에 전원 참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