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1달러당 0.91달러에 인수해 법인세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유니티 뱅코프는 2026년 9월 10일 미국 내국세법(IRC) 제6418조에 따라 양도 가능한 연방 투자 세액공제 약 2,760만 달러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실제 매입 가격은 약 2,510만 달러로, 세액공제 1달러당 약 0.91달러의 가격으로 인수했다.
회사는 이번에 취득한 세액공제를 관련 연방 세법상 허용되는 소급 공제(carry-back) 청구를 통해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니티 뱅코프는 오는 2026년 9월 30일로 마감되는 분기에 법인세 비용이 일회성으로 감소하고, 이에 상응해 순이익이 약 2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니티 뱅코프는 이번 거래와 관련해 통상적인 세무, 법률 및 제3자 실사를 수행했으며, 이번 투자가 선별적인 세제 혜택 투자를 통해 주주 가치를 신중하게 제고하려는 회사의 전략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세법 규정에 따라 양도된 세액공제는 5년간의 추징(recapture) 기간이 적용되지만, 회사는 추징 관련 잠재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적인 계약상 보호 조치와 신용 보강책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유니티 뱅코프는 미국 뉴저지주 클린턴에 본사를 둔 은행 지주회사로,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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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