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09-11 (금)
비즈니스 파트너사
NH투자증권

HOME  >  공시분석  >  주요공시

엔지켐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피소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1 17:53

- 남모 씨 외 1명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신청, 목적물가액 1억원

엔지켐생명과학,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엔지켐생명과학은 남○○ 외 1명으로부터 손○○ 대표이사 및 이사, 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9월 11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027이며, 관할법원은 청주지법 제천지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채권자) 측은 남○○ 외 1명이며, 피신청인(채무자)은 손○○ 대표이사와 김○○ 이사다. 소송의 목적물가액은 1억원이다.

신청인 측은 주주의 이사해임청구를 피보전권리의 요지로 삼았다. 이들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손○○ 대표이사와 김○○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 직무를 대행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법원 접수일(제기·신청일자)은 2026년 7월 7일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송달받아 이를 확인한 일자가 2026년 9월 11일이라고 설명했다.

엔지켐생명과학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지켐생명과학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본총계(자기자본)가 1486억 6151만 1650원 규모다. 9월 10일 기준 시가총액은 837억 9383만 2650원이며, 현재 거래상태는 관리종목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d

종목분석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9.91 ▼124.01
코스닥 820.64 ▼16.28
코스피200 1,090.22 ▼21.91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95,000 0.11%
비트코인캐시 309,400 0.06%
이더리움 3,370,000 0.42%
이더리움클래식 10,410 0.00%
리플 1,841 0.05%
퀀텀 1,202 1.6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339,000 0.16%
이더리움 3,372,000 0.39%
이더리움클래식 10,440 0.29%
메탈 337 0.00%
리스크 177 -0.56%
리플 1,840 0.05%
에이다 282 -0.35%
스팀 61 0.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90,000 0.09%
비트코인캐시 309,300 -0.06%
이더리움 3,370,000 0.33%
이더리움클래식 10,430 0.19%
리플 1,841 0.11%
퀀텀 1,203 0.00%
이오타 53 0.0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