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 정리매매 등 절차 중단 요구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명은 '2026카합1563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이다. 채권자는 다원시스이며 채무자는 한국거래소다.
다원시스는 신청취지를 통해 한국거래소가 9월 15일 다원시스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해당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 및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구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의 결정(확인)일자인 9월 16일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날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9월 15일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및 상장폐지를 공시한 바 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