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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9-16 17:10

- 투자자 보호 목적, 9월 17일부터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다원시스, 보통주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 다원시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9월 17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월 16일 다원시스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다원시스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다원시스는 현재 관리종목이자 거래정지 상태로 지정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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