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 기록…내년 3월 16일까지 규정 준수해야
하이퍼파인은 지난 17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로부터 자사 클래스 A 보통주의 통합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글로벌 마켓의 최소 입찰가 요건(Nasdaq Listing Rule 5450(a)(1))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이번 통지는 하이퍼파인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티커명 'HYPR'로 거래가 계속 유지된다. 또한 회사의 사업 운영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 의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하이퍼파인은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내년 3월 16일까지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에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약 내년 3월 16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하이퍼파인은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 이전 상장하고 최소 입찰가 요건을 제외한 공개 유통 주식 시가총액 등 다른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추가 180일의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주식 역분할 등을 통한 결함 해소 의사를 나스닥 측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유예기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나스닥이 결함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보통주는 상장폐지 대상 통보를 받게 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나스닥 청문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이퍼파인 측은 향후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를 모니터링하고 상장 요건을 재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정 준수를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이퍼파인은 코네티컷주 길퍼드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브렛 헤일(Brett Hale)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행정책임자(CAO)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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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