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발행 방식으로 보통주 발행 권리 확보…운영자금 등으로 사용 계획
이번 약정에 따라 바이오스템 테크놀로지스는 자사의 선택에 따라 로스 프린시펄 인베스트먼트에 최대 4000만 달러 규모의 보통주를 사모발행 방식으로 발행 및 매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며, 발행 조건은 약정서에 규정된 특정 조건과 발행 주식의 재매각을 위한 등록신청서의 효력 발생 이후에 적용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바이오스템 테크놀로지스는 주주 승인을 얻거나 발행 가격이 규정된 최소 가격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약정 체결 직전 발행주식 총수의 19.99%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바이오스템 테크놀로지스는 이번 주식인수약정을 통해 조달하는 순수입금을 운영자금 및 일반 기업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자금을 시기적절하게 조달할 예정이며, 약정된 금액 전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바이오스템 테크놀로지스는 로스 프린시펄 인베스트먼트와의 등록권리약정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재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주식은 등록신청서가 제출되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재매각할 수 없다.
바이오스템 테크놀로지스는 주산기 조직 동종이식편 제품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주력하는 재생의학 기업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폼파노 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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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