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 기록…내년 3월 16일까지 규정 준수해야
필라나 테라퓨틱스는 지난 17일 나스닥으로부터 자사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가 최근 30 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요구 기준인 주당 1.00달러를 밑돌아 나스닥 지속 상장 규정(Listing Rule 5550(a)(2))을 위반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이번 통지는 현재 보통주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필라나 테라퓨틱스의 주식은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티커명 'FLNA'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필라나 테라퓨틱스는 규정 준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3월 16일까지 18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 기간 중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 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00달러 이상을 기록해야 상장 유지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만약 내년 3월 16일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추가로 180일의 2차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다만 2차 기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나스닥 측에서 결함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며, 회사는 나스닥 청문회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필라나 테라퓨틱스 측은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필라나 테라퓨틱스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이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에릭 J. 숀(Eric J. Schoen) 최고재무책임자가 서명했다.
#필라나테라퓨틱스 #FLNA #상장폐지경고 #나스닥 #바이오제약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