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영업일 연속 주가 1달러 미만 기록…내년 3월 16일까지 유예기간 확보
비욘드스프링은 지난 17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30영업일 연속으로 주당 1달러 미만을 기록해 나스닥 규정 제5550(a)(2)조에 따른 최소 입찰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통보가 비욘드스프링 보통주의 즉각적인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회사의 주식 거래나 상장 상태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비욘드스프링은 상장 유지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통보일로부터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기한은 내년 3월 16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보통주는 나스닥 시장에서 계속 거래된다.
유예기간 종료일인 내년 3월 16일 이전에 비욘드스프링 보통주의 종가 매수호가가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1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나스닥으로부터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서한을 받게 되며 본 사안은 종결된다. 만약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스닥 스태프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더 부여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비욘드스프링 측은 이번 통보가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상장 요건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가 최소 입찰가격 요건을 다시 충족하거나 다른 나스닥 상장 기준을 계속해서 준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욘드스프링은 미국 뉴저지주 플로럼 파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비욘드스프링 #BYSI #상장폐지경고 #나스닥 #바이오제약
※ 본 보고서는 AI가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참고 자료로, 기사 작성과 검수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