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상태 지속…회전신용공여 한도 유지되나 중단 가능성 상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년 7월 28일 체결된 기존 대출 및 담보 계약의 일부 조건을 변경한 것이다. 주요 합의 사항에 따라 플럭스 파워 홀딩스는 계약 발효일인 2026년 9월 17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의 순조달금을 확보하는 지분 매각(증자)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회사는 GBC에 향후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전망치, 예산안 및 준수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예산안에서 중대한 편차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사유가 된다. 양사는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소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재무 약정 조건을 수정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플럭스 파워 홀딩스는 기존 대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제출한 연간보고서(10-K)에서 2026년 2월 28일로 끝나는 3개월 동안의 최소 EBITDA 재무 약정을 준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GBC는 회사가 회전신용공여 한도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채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되는 한 언제든지 이를 중단하고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했다.
플럭스 파워 홀딩스는 이번 계약 개정의 대가로 GBC에 총 13만 5000달러의 비환불성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수수료는 2026년 9월 17일, 10월 17일, 11월 16일에 각각 4만 5000달러씩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플럭스 파워 홀딩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스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산업용 장비 및 물류 분야를 위한 리튬 이온 배터리 팩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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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