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에 추가 검토 시간 제공 위해 자진 철회 후 재접수…내년 상반기 합병 완료 기대
공시에 따르면 인수 측인 큐리엄은 랜티우스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7일 미국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HSR법)에 따라 제출했던 사전 합병 통지 및 보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이는 FTC에 합병 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큐리엄은 9월 21일 해당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에 따라 HSR법에 따른 새로운 30일간의 대기 기간이 시작됐으며, 이 기간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는 10월 21일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될 예정이다. 다만 FTC가 추가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 대기 기간은 다시 연장될 수 있다.
회사 측은 사전 합병 신고서를 철회한 후 재제출하는 것은 특정 거래의 반독점 심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FTC의 합병 심사에 건설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과 주주총회 통과 등 관례적인 종결 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상반기 중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랜티우스는 지난 8월 3일 큐리엄(Parent) 및 큐리엄의 100% 자회사인 코코 머거 서브(Coco Merger Sub Inc.)와 합병 계약(합병 계약 및 합병 계획)을 체결한 바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랜티우스는 큐리엄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된다.
랜티우스 홀딩스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베드포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및 의료 영상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상용 제품으로는 전립선암 진단용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영상제 '필라리파이(PYLARIFY)'와 '디피니티(DEFINIT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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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