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보고서 이어 분기보고서도 미제출…10월 23일까지 개선 계획 내야
넷케피털은 지난 21일 나스닥으로부터 2026년 7월 31일로 종료된 회계분기의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상장 규정 5250(c)(1)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회사는 앞서 2026년 4월 30일 종료된 회계연도의 연례보고서(Form 10-K)도 제출하지 못해 미준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회사는 지난 8월 27일 연례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나스닥(8월 24일 통지)의 위반 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넷케피털은 오는 10월 23일까지 두 보고서의 미제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준수 계획(plan to regain compliance)을 제출해야 한다.
나스닥이 회사의 개선 계획을 승인할 경우, 연례보고서 원래 제출 기한으로부터 최대 180일인 2027년 2월 9일까지 규정 준수를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만약 나스닥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는 나스닥 청문 패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통지는 넷케피털 보통주의 상장이나 거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의 보통주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에서 티커명 'NCPL'로 계속 거래된다. 회사 측은 기한 내에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연례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나스닥의 계획 수용 여부나 유예 기간 내 규정 준수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넷케피털은 민간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확장 가능한 기술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컨설팅 부문인 넷케피털 어드바이저스와 SEC에 등록된 펀딩 포털 및 브로커-딜러 자회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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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