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및 3년 연속 순손실로 유지 기준 미달…10월 23일까지 개선계획 제출 예정
뉴욕증권거래소 규제국은 사우스랜드 홀딩스가 상장 규정 제1003(a)(i)조 및 제1003(a)(ii)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최근 3개 회계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을 최소 200만 달러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3개 연도에서 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자기자본을 400만 달러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우스랜드 홀딩스는 지난 2026년 6월 30일 기준 2억 4820만 달러의 자본잠식(stockholders' deficit) 상태를 기록했으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순손실을 냈다.
회사는 오는 10월 23일까지 상장 유지 기준을 재충족하기 위한 조치와 계획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뉴욕증권거래소 규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가 승인될 경우, 회사는 오는 2028년 3월 23일까지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주기적인 검토를 받게 된다. 이번 통지가 사우스랜드 홀딩스의 보통주 및 워런트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계획서 검토 기간 동안 'SLND' 및 'SLND WS'라는 티커로 거래가 계속 유지된다.
사우스랜드 홀딩스는 기한 내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소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는 승인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2028년 3월 23일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된다. 회사는 거래소 실무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상장 규정 제1010조와 제12편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통지가 회사의 사업 운영이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보고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우스랜드 홀딩스는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지닌 인프라 건설 서비스 제공업체로 교량, 터널, 통신, 데이터센터, 운송 시설, 철골 구조물, 수처리 및 송수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본사는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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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