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전환가격의 130% 웃돌아 전환 조건 충족... 12월 31일까지 전환 가능
전환 가능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영업 마감까지다. 전환 시 회사는 채권 원금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을 넘는 전환 의무분이 있으면 회사 선택에 따라 현금, 보통주 또는 이 둘을 섞어 지급한다. 이후 기간의 전환 가능 여부는 채권 인덴처(Indenture)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전환 권리가 생긴 것은 9월 30일로 끝난 분기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연속 30거래일 중 최소 20거래일(연속 여부 불문) 동안 회사 보통주의 최종 보고 체결가격이 해당 거래일에 적용되는 전환가격의 130%를 넘었기 때문이다. 채권의 전환율은 원금 1000달러당 보통주 11.4681주로, 주당 약 87.20달러의 전환가격에 해당한다.
회사는 전환 조건과 절차를 담은 통지서를 채권 보유자들에게 발송했다. 통지서는 예탁결제기관 DTC(The Depository Trust Company)를 통하거나 전환 대리인인 윌밍턴 트러스트(Wilmington Trust, National Association)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 회사와 이사회, 임직원은 전환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권고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티거 홀딩스는 앞서 8월 2일 KKR 계열사가 회사 발행주식 전량을 주당 현금 127달러에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맺었으며, 오는 10월 21일 특별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 채택 안건을 표결한다.
인티거 홀딩스는 세계 최대 규모 의료기기 CDMO 가운데 하나로, 심장·혈관, 신경조절, 심장 리듬 관리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브랜드로 그레이트배치 메디컬(Greatbatch Medical)과 레이크 리전 메디컬(Lake Region Medical)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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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