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9일까지 180일간 유예기간 부여… 추가 연장 기회도 있어
블레이즈 홀딩스는 지난 9월 28일 나스닥 상장자격부서(Listing Qualifications Department)로부터 최소 매수호가 요건 미달에 따른 경고 서한을 수령했다고 2일(현지시간) 공시했다. 회사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최근 30영업일 연속으로 최소 요구 기준인 1.00달러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나스닥 규정에 따라 블레이즈 홀딩스는 2026년 9월 25일부터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내년 3월 29일까지 요건을 재충족해야 한다. 유예기간 중 최소 10영업일 연속으로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 이상을 기록하면 나스닥으로부터 요건 충족 서한을 받고 사안이 종결된다. 다만 나스닥 직원이 재량으로 이 10영업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나스닥 캐피털 마켓으로의 이전 상장을 신청해 추가로 180일의 유예기간을 확보할 기회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 보유 주식의 시장 가치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 결함 시정 의사를 나스닥에 통지해야 한다. 최종 유예기간 내에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회사 측은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요건 충족을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거나 추가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블레이즈 홀딩스는 앞서 지난 9월 30일 전체 인력의 약 26%를 감축하고 연간 약 750만~840만 달러를 절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블레이즈 홀딩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번 상장폐지 경고 기간 중에도 보통주는 나스닥 글로벌 마켓에서 티커 'BZAI'로 정상 거래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