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계획에 따른 업무 축소로 '정당한 사유' 사임 수용…퇴임 후 자문 계약 체결
존슨 수석부사장은 오는 11월 1일 자로 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 회사는 지난 2월 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자산 매각 및 청산 계획(Plan of Sale and Liquidation)에 따라 존슨 수석부사장의 책임과 업무가 축소된 점을 근거로, 이번 사임을 임원 퇴직금 규정(Executive Severance Policy)상 '정당한 사유(Good Reason)'에 의한 사임으로 수용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사임은 청산 계획에 따른 자산 매각·처분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배권 변경(Change in Control)' 이후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임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존슨 수석부사장은 임원 퇴직금 규정, 지난 4월 16일 회사와 맺은 현금 보상 약정서, 관련 주식 보상 약정에 따른 지급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단, 회사를 상대로 한 표준 청구권 포기 합의서 서명과 철회 불가 등 각 약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존슨 수석부사장은 업무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퇴임 후에도 필요에 따라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1일 체결된 퇴직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에 따르면 존슨 수석부사장은 내년 5월 2일까지 월 최대 10시간 업무 인계 지원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료는 시간당 750달러에 합리적인 경비를 더해 지급된다.
자문 계약은 양측 어느 쪽이든 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 서면 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어파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앤드 매니지먼트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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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