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목적, 가처분 신청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월 7일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에스디생명공학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는 10월 8일부터 시작되며, 만료 일시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하는 시점까지다.
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현재 관리종목 및 거래정지 상태로 지정돼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