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합병 당시 주식 상환 관련 분쟁 재소 불가 조건으로 합의
엔보이 메디컬은 지난 10월 6일 아틀라스와 델라웨어 형평법원(Delaware Court of Chancery)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에 대해 재소 불가 조건의 소 취하 합의서(Dismissal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7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아틀라스가 지난 2023년 9월 진행된 엔보이 메디컬의 기업결합(합병) 거래 당시 클래스 A 보통주의 상환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합의서 조건에 따라 아틀라스가 제기한 모든 청구는 재소 불가 조건(with prejudice)으로 종결되며, 해당 소송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적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엔보이 메디컬을 포함한 피고 측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아틀라스에 어떠한 지급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엔보이 메디컬은 미네소타주 화이트베어레이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공시는 최고경영자(CEO) 브렌트 루카스(Brent Lucas)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