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 취득결정 지연공시 사유, 부과벌점은 0점
지정 사유는 2022년 10월 6일에 결정된 유형자산 취득결정을 2026년 9월 14일에 지연 공시한 건이다. 지정 및 부과일자는 10월 14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라 신영와코루에 부과벌점 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 모두 0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는 모두 미해당이다. 적용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