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영업일 연속 종가 매수호가 1달러 이상 기록…나스닥, 해당 사안 종결 통보
회사는 8일(현지시간) 나스닥 상장자격부로부터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회복했다는 서면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영업일 연속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주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나스닥은 이에 따라 해당 사안이 종결됐다고 회사에 알렸다.
앞서 에이트코 홀딩스는 6월 23일부터 8월 4일까지 30영업일 연속 보통주 종가 매수호가가 1.00달러를 밑돌아 8월 5일 나스닥으로부터 미준수 통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나스닥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1일까지 180일(역일 기준)의 요건 회복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이번에 요건을 회복했다.
이번 준수 통지는 에이트코 홀딩스 보통주의 상장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식은 나스닥 자본시장에서 티커 'ORBS'로 계속 거래된다.
나스닥은 통지서 각주에서 최소 매수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직전 1년 안에 주식병합을 했거나 직전 2년간 누적 비율 250대 1 이상의 주식병합을 한 경우에는 요건 회복 기간을 받지 못하고, 상장자격부가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다는 규정도 함께 안내했다.
에이트코 홀딩스는 오픈AI와 비스트 인더스트리스에 대한 간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월드코인 자산 전략을 실행하는 나스닥 상장사로, 본사는 펜실베이니아주 이스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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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