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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린바이오, 3705만원 규모 자기주식 9600주 처분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0-22 12:10

- 직원 96명 대상 주식보상, 처분예정기간 10월 26~30일

서린바이오, 3705만원 규모 자기주식 9600주 처분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서린바이오는 직원 주식보상을 위해 보통주식 9600주, 총 3705만 6000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하기로 10월 22일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처분예정기간은 2026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주당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386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인 10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실제 처분되는 주식가격과 처분금액은 처분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다.

처분 상대방은 서린바이오 직원 96명으로, 회사 측은 직원 주식보상을 위해 지급요건을 충족한 재직 직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회사 보유 자기주식을 대상 직원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며, 위탁투자중개업자는 NH투자증권이다.

회사 측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직전 반기보고서 작성 당시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단기 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 직원 보상계획이 구체화돼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예정 주식 수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930만 676주의 0.1% 수준이다. 회사 측은 주식가치 희석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은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처분 전 서린바이오의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 40만 9295주(4.4%), 기타취득 7만 2677주(0.8%) 등 총 48만 1972주다. 기타취득분에는 주식배당 과정에서 생긴 단수주 8129주가 자기주식으로 귀속된 물량이 포함됐다.

보유 자기주식 가운데 42만 9188주는 교환사채의 교환대상 자기주식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돼 있다. 서린바이오는 2025년 12월 19일 자기주식 42만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후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 20만주가 승인돼 발행주식총수가 늘면서, 희석효과를 반영해 교환가액은 7941원에서 7771원으로, 교환대상 자기주식 수는 42만주에서 42만 9188주로 조정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19일 기준 21만 7601주로 발행주식 대비 2.33%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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