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 등 선관주의의무 위반 안 인정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원고인 주식회사 영풍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일자는 2026년 10월 22일이며, 고려아연은 10월 23일 피고들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주장을 기각했다. 이사는 경영 판단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법령 위반 없이 합리적으로 수집·검토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한 사안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은 법령상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해 이뤄진 것으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주식취득 재원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주장도 기각했다.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총액 규모를 제한한 것에 불과해 특정 재원 사용 여부로 법령 위반을 논할 수 없으며, 정관의 중간배당 관련 임의준비금 제한 규정 역시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1조 3743억 1423만원, 영업이익은 2조 351억 403만원이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11조 5938억 9971만원 수준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