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허가 자사 명의 전환 및 파트너 재편 목적… 기수령 1720만달러 반환 안 해
해지 대상 계약은 지난 2019년 3월 26일 처음 체결됐던 건으로, 삼천당제약은 양사 합의를 통해 2026년 11월 2일자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에 따라 회사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삼천당제약 측은 SCD411의 개발과 일본 품목허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품목허가를 회사 명의(일본 의약품의료기기법 제19조의2 외국특례승인)로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일본 판매 파트너를 재편하기 위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무적 처리 조건도 함께 공개됐다. 삼천당제약이 기존 계약을 통해 받은 계약금 및 마일스톤 총 1720만달러(약 230억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는 독점 판매권 회수에 대한 지급금으로 400만달러(약 53억원)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잔여 마일스톤은 수령하지 않는다. 원화 환산금액은 11월 2일 서울외국환중개소 고시환율(달러당 1337.2원)이 적용됐다.
삼천당제약은 기존 계약 해지일과 동일한 11월 2일 다이이찌산쿄에스파(Daiichi Sankyo Espha Co., Ltd.)와 SCD411의 일본 독점판매권 및 공급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보유한 일본 품목허가를 기반으로 상업화를 기존 일정대로 계속 진행하며, 판매 파트너 외 제품·지역·허가 명의의 변경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의 최근 4분기 합산(2025년 3분기~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2598억 9958만원, 영업이익은 177억 4670만원, 당기순이익은 254억 7461만원이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자산총계는 5753억 9168만원, 자본총계는 4007억 8620만원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