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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공장, 5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박승호 기자

입력 2026-11-02 16:17

-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해지예정주식 33만7861주 법인계좌 입고 예정

마녀공장, 5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마녀공장은 11월 2일 이사회를 열고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지 대상 계약은 계약기간이 2026년 10월 2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였던 NH투자증권과의 신탁계약이다. 마녀공장 측은 해지 목적을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라고 밝혔다. 해지 예정 일자는 2026년 11월 2일이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해지 예정 주식인 보통주 33만 7861주는 계약 해지 후 마녀공장의 법인 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다.

해지 전 마녀공장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 기준 167만 9984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1639만 3260주 대비 10.2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수급 상황을 보면 10월 30일 기준 공매도 거래비중은 17.60%(1만 1306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 5.66%를 웃돌았다. 신용융자 잔고는 10월 28일 기준 59만 8122주로 발행주식 대비 3.64% 수준이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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