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관계자 8인 포함 합산 지분 27.04% 유지, 계약기간은 공탁해제시까지
이번 보고는 지분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 보유주식등에 관한 계약(납세담보 공탁)을 체결한 데 따른 변경보고다. 정유석과 특별관계자 8인이 합산해 보유한 지분은 27.04%(516만673주)로 직전 보고서(9월 23일 작성 기준)와 같다.
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상대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의 종류는 공탁, 계약체결일은 10월 30일, 계약기간은 공탁해제시까지로 기재됐다.
비고란에는 계약 목적이 증여세 연부연납 납세담보라고 적혔다. 보고서는 이번 건이 금융권 대출에 따른 담보계약이 아니어서 대출금액ㆍ채무자ㆍ이자율 등 담보계약 추가 기재사항 작성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정유석은 이번 보고서에서 발행회사인 일양약품과의 관계를 최대주주로 기재했다. 합산 지분 가운데 정유석 본인 지분은 15.00%(286만2850주)다.
특별관계자로는 정도언(10.45%, 199만3771주)ㆍ정희석(0.97%, 18만4706주)ㆍ정재형(0.35%, 6만6693주)ㆍ정재훈(0.13%, 2만5011주)ㆍ정영준(0.06%, 1만1694주)ㆍ이가윤(0.05%, 1만주)ㆍ정세오(0.03%, 5848주)ㆍ정지인(0.00%, 100주) 등 8인이 신고됐으며 모두 정유석의 친인척이다.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으로 신고됐다. 다만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선임ㆍ해임, 정관 변경 등 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조회 자료에 따르면 공탁된 35만주의 가치는 10월 30일 종가(6960원) 기준 약 24억3600만원으로 평가된다.
10월 30일 기준 일양약품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0.25%(34주)로 최근 20거래일 평균치인 0.88%보다 낮았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0월 28일 기준 9387주(잔고비율 0.04%, 평가액 약 6496만원)로 집계됐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HTS 조회 자료)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