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였던 유예 이후 은행이 최대 500만 달러 한도 회전신용 원리금과 담보물 점유 청구
원고 측은 10월 30일 뉴욕주 퀸스 카운티 대법원에 플라이 이 그룹과 공동 차주인 자회사 2곳, 특정 법인 보증인, 개인 보증인 2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대상이 된 대출 시설은 2024년 8월 5일 체결된 최대 원금 500만 달러 한도의 회전 신용 약정 및 대출·담보 계약으로, 회사와 자회사 플라이 이바이크(Fly E-Bike, Inc.), 플라이 EV(Fly EV, Inc.)가 차주다.
대출 의무는 차주들과 일부 다른 자회사의 동산 대부분을 담보로 하며, 일부 자회사와 최고경영자(CEO) 주 오우(Zhou Ou), 커 장(Ke Zhang)이 보증했다.
해당 대출 시설은 2025년 8월 31일 만기가 도래했으나, 대출기관은 2025년 11월 7일 체결하고 2026년 5월 28일 개정한 유예 계약에 따라 2026년 6월 30일까지 일부 권리 행사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피팩 프라이빗 은행은 소장에서 대출 계약과 보증 계약 위반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최소 390만 달러의 미상환 원금과 함께 연 15.375%의 유예 기간 이후 금리 및 연체 이자를 포함한 이자, 연체료, 변호사 비용 등의 공동 연대 상환을 요구했다.
대출기관은 지난 10월 20일 차주들에게 담보물을 모아 인도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번 소송에서 담보물 점유도 함께 청구했다. 플라이 이 그룹은 소장을 검토하고 방어 수단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라이 이 그룹은 뉴욕주 플러싱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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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중 데이터투자 기자 net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