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4.1조원 증가 "세부담 크게 늘어"

김상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9808억원에 이르렀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위)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17곳의 2016~2021년간 주택분 취득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액이 2021년 현재 10조 9808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집값상승세가 이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이 동반되면서 2020년 10조 8701억원, 2021년 10조 9808억원으로 불어난 영향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취득세 10조원 시대로 들어서게 됐다.
지난 2016년 당시 6조 8754억 원이었던 취득세는 서울 집값 상승이 시작된 2017년, 1조여원이 늘어난 7조 6153억원에 올라섰다.
특히 취득세 증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서울은 2016년 2조 2832억원에서 2021년 3조 3522억원으로 1조 68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1조 7489억원이 증가해 각각 1조원을 상회하는 증가분을 나타냈다. 2021년 한 해 서울·경기에서만 전국 취득세의 약 70%인 6조 8736억원이 징수됐다.
취득세 증가율은 세종(156.2%), 대전(100.9%), 경기(98.7%)순으로 높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징수액이 2016년 500억원에서 2021년 1283억원으로 무려 2.5배(782억원)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266억원에서 2545억원으로 약 2배(1278억원), 경기도가 1조 7724억원에서 3조 5214억원으로 약 1.9배(1조 7489억원)가 늘어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내 집 마련하는데 내는 부수비용이 10조원에 도달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보유세 외에 취득세에 대한 현실화 또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실 데이터투자 기자 news@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