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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파이낸셜서비스(CBFV), 회계 재작성 시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 채택

공시팀 기자

입력 2025-03-20 02:44

CB파이낸셜서비스(CBFV, CB Financial Services, Inc. )는 회계 재작성을 할 때 인센티브 보상 회수 정책을 채택했다.

1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B파이낸셜서비스의 이사회는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계 재작성 시 특정 인센티브 보상을 회수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이 정책은 현재 또는 미래에 시행된다.회수 정책이나 조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적용되는 보상에 대해서는 다.정책이나 조항을 대체하며, 이 정책에 따라 회수되는 금액이 더 큰 경우에만 다.정책이 적용된다.

이 정책은 17 C.F.R. §240.10D의 회수 규칙 및 회사가 상장된 증권 거래소의 관련 규칙을 준수하도록 해석된다.

1. 정의: '임원', '인센티브 기반 보상', '수령'의 용어는 1934년 증권 거래법에 따라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2. 정책 적용: 이 정책은 회사가 연방 증권법에 따라 재무 보고 요건을 위반하여 회계 재작성을 해야 할 경우에 적용된다.

3. 회수 기간: 회수 대상 인센티브 기반 보상은 회계 재작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령된 보상이다.

4. 잘못 지급된 보상: 회수 대상 인센티브 기반 보상은 재작성된 재무제표에 따라 수령해야 할 보상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5. 회사는 잘못 지급된 보상을 신속하게 회수해야 하며, 회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6. 위원회 결정: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7. 면책 조항: 임원은 잘못 지급된 보상에 대해 회사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8. 임원에 의한 정책 동의: 위원회는 임원에게 이 정책을 알리고, 임원은 서면으로 이 정책을 준수할 것을 인정해야 한다.9. 전시 제출 요건: 이 정책의 사본은 회사의 연례 보고서에 전시로 제출되어야 한다.10. 수정: 이사회는 이 정책의 모든 부분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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