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11일, 밀시티벤처스III의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을 개정 및 재정비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다.개정된 정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 총회에서의 정족수 요건을 발행된 주식의 과반수에서 발행된 주식의 3분의 1로 변경했다.이사 선출을 위한 투표 요건을 과반수에서 다수결로 변경했다.
주주가 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러한 제안을 회사의 위임장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정관의 전체 내용을 참조하여야 하며, 해당 정관의 전문은 본 보고서의 부록 3.1로 제출되었다.
또한, 주주 회의의 개최 장소는 회사의 주요 사무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장소로 정해질 수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가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정기 연례 주주 총회는 이사회가 정하는 연도마다 특정일에 개최되며, 이사회가 정하는 시간에 이사 선출 및 기타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다.
특별 회의는 CEO, CFO, 이사회 또는 10%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주주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특별 회의에서 처리되는 사업은 회의 통지서에 명시된 목적에 한정된다.
주주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주주 회의의 통지는 회의 10일 전에서 60일 전 사이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전자 통신 수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정족수는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발행된 주식의 3분의 1을 대표해야 하며,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회의는 연기될 수 있다.
이사회는 정기 회의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 CEO, CFO 또는 회사의 비서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는 현재 재직 중인 이사의 과반수로 정해지며, 정족수가 미달일 경우 회의는 연기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가 이사 후보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후보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주가 제안하는 후보는 이사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하는 후보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현재 밀시티벤처스III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주주들의 참여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관 개정은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회사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25355/000165495425006940/0001654954-25-006940-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