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부시(BUSEP, FIRST BUSEY CORP /NV/ )는 크리스토퍼 H.M. 찬을 최고재무책임자로 임명했다.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24일, 퍼스트부시의 이사회는 크리스토퍼 H.M. 찬을 회사 및 그 은행 자회사인 부시 뱅크의 최고재무책임자로 임명했다.
찬의 임명은 2025년 9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스콧 A. 필립스는 현재 임시 최고재무책임자 및 최고회계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필립스는 찬의 임명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임시 최고재무책임자로 계속 근무하며, 이후에는 최고회계책임자로 남게 된다.부시는 필립스의 뛰어난 서비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찬은 40세로, 이전에는 F.N.B. 코퍼레이션의 최대 자회사인 퍼스트 내셔널 뱅크의 최고전략책임자 및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FNB의 기업 전략 및 투자자 관계 부서를 이끌었으며, 디지털 및 데이터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책임이 있었다.
찬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 전략 이사로 재직하며 전략적 계획, 투자자 관계 및 기업 개발을 이끌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발야스니 자산 관리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그 이전에는 시타델 글로벌 주식에서 투자 분석가로 일했다.
찬은 2007년 다트머스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건 스탠리에서 금융 기관 그룹의 자본 구조 자문팀에서 분석가로 근무했다.
찬은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 직접적이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이사회 구성원이나 회사의 임원과 관련이 없다.
회사와 부시는 찬과의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의 초기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지속된다.
계약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며, 찬은 연간 기본 급여로 600,000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500,000달러의 일회성 서명 보너스와 400,000달러의 이사 보너스를 포함한 여러 보상을 받을 예정이다.
찬은 성과 기반 연간 인센티브 보너스와 장기 자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찬의 고용이 회사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되면, 그는 1년 이내에 종료된 경우 서명 보너스와 이사 보너스의 100%를 반환해야 하며, 1년 이후에는 50%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찬은 고용 종료 후 1년 동안 건강 보험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고용 종료 후 2년 이내에 회사의 지배구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에이미 L. 랜돌프는 회사의 COO로서 일하기 위해 일리노이에서 캔자스주 리우드로 이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540,000달러의 이사 보너스를 받을 예정이다.
랜돌프의 고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되면, 그녀는 이사 보너스의 50%를 반환해야 한다.이 계약은 2025년 9월 24일에 체결되었다.
현재 퍼스트부시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찬의 임명과 랜돌프의 이사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314489/000031448925000302/0000314489-25-000302-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