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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티브인슈런스(SIGIP), 정관 및 내규 개정 발표

공시팀 기자

입력 2026-01-31 06:35

셀렉티브인슈런스(SIGIP, SELECTIVE INSURANCE GROUP INC )는 정관 및 내규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29일, 셀렉티브인슈런스의 이사회는 2026년 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내규 개정을 채택했다.

첫째, 내규 제1.1조는 회사의 본사 주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삭제됐다.

둘째, 내규 제2.6조가 추가됐다.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요청하는 주주는 이사회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흰색 이외의 색상의 위임장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내규 제6.1조(구 제7.1조)는 이사들이 2010년 이후 매년 선출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사회의 비분류화 과정에 대한 구식 언어를 삭제하도록 수정됐다.

넷째, 내규 제6.3조(구 제7.3조)는 75세 생일을 맞이한 사람은 이사로 선출될 수 없으며, 이사회의 다수결로 채택된 결의에 따라 명시적인 면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됐다.

다섯째, 내규 제10.2조 및 제10.6조(구 제11.2조 및 제11.6조)는 각각 CEO와 CFO의 직무를 업데이트하여 회사의 현재 관행을 반영하도록 수정됐다. 개정된 내규는 또한 특정 명확화, 행정적, 비실질적, 일치하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사회가 2026년 1월 29일 채택한 내규의 전체 텍스트는 본 문서에 첨부된 전시물 3.1에 포함돼 있다. 재무제표 및 전시물 섹션에서는 전시물 목록이 제공되며, 전시물 3.1은 2026년 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셀렉티브인슈런스의 내규를 포함하고 있다.

이사회는 주주 회의에서 이사 선출 및 기타 적절한 비즈니스 거래를 위해 주주 연례 회의를 회사의 본사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 회의는 뉴저지 주 내외의 시간, 날짜 및 장소에서 이사회의 다수결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주주 회의에 참석하는 주주는 회의 종료 전에 회의 통지 부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의 통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주가 연례 회의에서 제안된 비즈니스를 적절히 제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내규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주주가 제안한 비즈니스에 대한 통지는 주주 회의의 기록일 기준으로 진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주주가 제안한 비즈니스는 이사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례 회의에서만 진행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가 제안한 비즈니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현재 셀렉티브인슈런스의 재무상태는 안정적이며, 이사회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230557/000110465926008618/0001104659-26-008618-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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