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 결정, 3개월 이내 주식 소각 통한 주주가치 제고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당초 2026년 12월 16일까지로 예정되었던 계약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설정된 자기주식 취득 목표가 완료됨에 따라 조기에 종료된 것이다.
해지되는 계약금액은 총 10억원이며 해지 이후의 계약 잔액은 0원이 된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취득한 자사주는 향후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이다.
프럼파스트가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28만 7080주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과 실물 주식의 형태로 회사 측에 반환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확보한 보통주 28만 7080주 전량을 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소각할 방침이다. 자사주 소각은 신탁계약 해지 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현재 프럼파스트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 214만 5277주와 무상증자 단수주 2412주를 합산하여 총 214만 7689주에 달한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총수인 973만 590주 대비 약 22.07%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번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하여 해당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