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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신주발행 무효' 소송 리스크 해소... 원고 측 전격 소 취하

박승호 기자

입력 2026-03-31 14:24

- 김종수 외 3명 창원지법에 취하서 제출... 작년 8월 제기 후 7개월 만에 마무리

아이로보틱스 '신주발행 무효' 소송 리스크 해소... 원고 측 전격 소 취하이미지 확대보기
아이로보틱스는 김종수 외 3명이 제기했던 신주발행유지 및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송이 신청인들의 소 취하로 종료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사건번호 2025가합10580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고 측인 김종수 외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 발행의 유지와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신주 발행 과정의 적절성을 다투는 것이었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 측은 지난 30일 창원지방법원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8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던 아이로보틱스와 원고 측 사이의 신주 발행 관련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법원에 취하서가 접수된 날짜인 3월 30일을 판결 및 결정일자로 기록했다. 회사가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한 날짜는 하루 뒤인 3월 31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 취하에 따라 아이로보틱스는 신주 발행과 관련한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회사는 앞서 2025년 8월 8일 해당 소송의 제기 사실을 공시하며 관련 내용을 시장에 알린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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