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정 모 씨 신청에 이유 없음 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 연장선
이번 사건의 명칭은 증거보전 신청이며 사건번호는 2026카기5181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정 모 씨이며 피신청인은 디케이엠이 주식회사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맡았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는 주문을 내렸다. 판결 및 결정이 실제로 내려진 시점은 지난 2026년 4월 1일이다.
디케이엠이 측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2일 최종 확인을 마쳤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6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절차인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상대 측인 정 모 씨의 증거 확보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향후 진행되는 경영권 분쟁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