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3일(이하 "발효일")에 헤런 테라퓨틱스(이하 "회사")와 크레이그 콜라드(이하 "임원") 간에 체결된 수정 및 갱신된 고용 계약(이하 "계약")이 발효됐다.이 계약은 임원의 고용 조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 종료 시의 보상 및 권리를 규정한다.계약에 따르면, 임원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계속 근무하며, 회사의 이사회에 보고한다.
임원의 고용은 언제든지 회사 또는 임원에 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은 계약에 명시된 보상 외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임원이 비자발적으로 해고될 경우, 임원은 해고일 기준으로 12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함께, 해고 전 3년간의 평균 보너스 중 더 높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또한, 임원은 해고 후 18개월 동안 건강 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만약 해고가 통제 변경 3개월 전 또는 18개월 이내에 발생할 경우, 임원은 24개월의 월급과 200%의 보너스를 지급받게 된다.
계약의 제4조에 따르면, 임원은 해고 후 보상을 받기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면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 동의서는 해고 후 52일 이내에 유효해야 한다.
계약의 모든 조항은 노스캐롤라이나 주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계약의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
계약의 마지막 조항에서는 임원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회사의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임원의 보상을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헤런 테라퓨틱스는 임원에게 고용 종료 시의 보상 및 권리를 명확히 하여 임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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