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사유 발생
거래 정지 대상은 뉴온이 발행한 보통주 전량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재개 시점인 정지 만료 일시는 감자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기타 항목에 명시된 자본감소다. 자본감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병합과 분할 등 행정적 절차를 위해 전자등록상 변경 및 말소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뉴온은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이 확정되면 거래 정지 해제 시점도 명확해질 전망이며 주주들은 향후 공시되는 상장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