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비율 1대 5.21... 암 환자 코호트 데이터 확보로 신약 개발 가속
합병 방식은 온코크로스가 존속하고 온코마스터가 소멸하는 흡수합병 형태로 진행된다. 양사의 합병비율은 1 대 5.2100960으로 산정되었으며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온코크로스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온코크로스는 온코마스터가 보유한 암 환자 코호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AI 신약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사는 중복되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병 완료 후 온코크로스의 최대주주인 김이랑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16.83%에서 15.73%로 변동될 전망이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소폭 하락하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 변경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병계약 체결일은 오는 4월 17일이며 합병기일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 850,397주는 오는 7월 2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며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가 진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