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주식 병합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거래 정지 대상은 우진비앤지 발행 보통주 전체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번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재개 시점은 주식 병합 절차를 마친 뒤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병합은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주식 수를 줄이고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과정으로 자본 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제약 업종에 속한 소형주인 우진비앤지는 이번 병합을 통해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과정을 거치게 된다. 투자자들은 거래 정지 기간 동안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등 전자등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우진비앤지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 정지 만료 일시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주주들은 회사 측의 후속 공시를 통해 정확한 거래 재개 일정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